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수익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원관련 기업들의 상승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의 상승세를 타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음원 공급 3사인 “로엔”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이 네이버 음원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스스로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고, 음제협 역시 음원웹하드업계와 유료화를 합의하면서 관련 산업의 수익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만들어질 수입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음원사들의 네이버 음원공급중단, 음제협의 음원웹하드업계 유료화 합의 등)로 음악 산업 전반에 수익구조 창출 및 극대화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만들어 지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은 것이 향후 공급자들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만약, 법의 지나친 적용을 확대한다면 결국 범법자들 특히 청소년 중심의 불법 행위자들을 양산하는 일을 발생시켜, 스스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
따라서 강력해진 저작권법만큼이나 적용 및 이행에 있어서는 소비자 중심적인 공급자들의 유연한 서비스능력과 모델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듯하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거나,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 등 도 위반이며, 패러디 역시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돈을 내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 상태로 저작권법은 개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 노래를 불러서 내 홈피에 올렸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다. 패러디를 해도 그것을 패러디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상태로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강화되어 오로지 저작권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없는 저작권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뿐이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저작권법인지 아니면 몇몇 힘센 저작권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주요 공시내용 7/1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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